연봉 4000만원에 쌍둥이 출산한 박 대리, '13월의 월급' 작년보다 200만원 늘어난다

입력 2015-12-09 18:04  

바뀐 세법 따른 연말정산 가이드

6세이하 자녀·출산 세액공제 부활
근로소득·연금저축 공제도 확대

연봉 5500만원 이하 근로자, 세금 부담 크게 감소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로 마지막까지 절세 전략 고민을



[ 임원기 기자 ] 1600만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다. 올해 연말정산에선 연봉 5500만원 이하, 특히 6세 이하 어린 자녀가 많은 직장인의 세 부담이 작년에 비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자녀·근로소득·연금저축 세액공제 등 혜택이 강화됐기 때문이다. 이미 올 5월 지난해 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재정산 때 대부분 반영된 항목이다. 하지만 당시 재정산은 대부분 회사가 일괄 처리해 근로자들은 세부 내역을 확인하지 못했다. 올 1월에 한 연말정산과 비교해 달라진 부분을 정리한다.

자녀 2명 이하일 때 1명당 15만원 공제

연봉이 4000만원이고 올해 태어난 쌍둥이 자녀 두 명이 있는 대기업 직원 박모 대리는 아내와 맞벌이를 하고 있다. 연금저축 700만원, 주택청약저축 400만원, 교육비 100만원 등 작년과 올해 저축액이나 비용은 크게 달라진 게 없지만 세금 부담은 크게 줄어든다. 올해 아이가 태어나면서 작년에는 못 받았던 자녀세액공제를 받게 된 데다 6세 이하 자녀세액공제, 출산세액공제 등이 부활하는 등 혜택이 확대됐기 때문이다.

올초 연말정산 때는 자녀가 두 명 이하면 한 명당 15만원, 세 명 이상이면 두 명을 초과하는 한 명당 20만원을 더한 금액이 자녀세액공제액이었다. 하지만 3월 정부가 보완대책을 마련했고, 5월에 연말정산 재정산을 했다. 이때 6세 이하 자녀세액공제가 신설돼 6세 이하 자녀가 두 명 이상인 경우 한 명을 초과하는 1인당 15만원의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출산한 연도에는 자녀 1인당 30만원씩의 혜택도 추가됐다.

박 대리는 이 모든 혜택을 적용받아 자녀세액공제만으로 105만원의 세금 부담이 줄어든다. 여기에 연금저축 세액공제 비율도 연봉 5500만원 이하인 근로자에 대해선 12%에서 15%로 상향 조정됐다.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도 납입한도가 연 120만원에서 240만원으로 두 배로 올랐다. 올 1월 연말정산 때 10만원을 추가로 내야 했던 박 대리는 올해는 200만원 가까이 세 부담이 줄어 오히려 190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연금저축 추가납입 가능

연봉 5500만원 이상인 근로소득자의 세금 혜택도 작년에 비해 늘었지만 5500만원 이하 근로자에 비해 폭은 크지 않다. 중견 기업에 다니는 김모 부장(연봉 8000만원)은 주부인 아내와 고등학교, 초등학교에 각각 재학 중인 자녀 둘을 두고 있다.

작년과 올해 자녀세액공제와 근로소득세액공제가 각각 30만원, 50만원으로 같다. 연금저축을 매년 800만원씩 붓고 있는 그는 올해 세액공제 한도가 4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늘어나면서 세금 부담이 약 40만원 줄었다. 결과적으로 작년보다 49만6000원의 세금 부담이 줄어 환급액이 지난해 100만원에서 올해는 139만6000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국세청은 올 연말정산부터 미리 보여주기 서비스와 미리 채워주는 서비스를 시작했다. 연말까지 불과 20일 남짓 남았을 뿐이지만 국세청의 연말정산 미리 보여주기 서비스를 이용해 마지막까지 절세 전략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국세청 홈페이지에서는 지난 3년간의 개인별 연말정산 추이와 유의사항 및 절세 방법까지 안내하고 있다. 박정국 KEB하나은행 상속증여센터 세무사는 “예년과 달리 올해는 국세청이 제공하는 연말정산 미리 보여주기 서비스를 꼼꼼하게 확인하는 게 중요하다”며 “아직 연말까지 시간이 있는 만큼 세금 혜택이 큰 연금저축 추가 납입 등 절세 전략을 마지막까지 점검하는 게 좋다”고 말했다.

세종=임원기 기자 wonki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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